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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3-01-26 08: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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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경기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25일 결정·공시된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와 관련 이달 25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표준지 2276필지는 2022년 대비 평균 5.98%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말 정부가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결과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한 가격으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17만 80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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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토지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의견제출 하거나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김포시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에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재조사 평가와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3월 16일 조정된 가격으로 공시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더욱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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