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되는데 공공기관이 앞장서고자 제정

박인철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박인철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조직 구성원의 한 축인 노동자가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해 그들의 선호와 이익을 대변하고 민주적 경영체제 확립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함은 물론 내부의 감시와 견제가 이뤄져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데 공공기관이 앞장서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 제공하도록 노력 ▲공공기관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면 안됨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및 공공기관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짐 ▲노동이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함 등이다.
박인철 의원은 “근로자 또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제도로 노동자가 처한 현재 상황과 고충,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노동이사를 통해 효율적이고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둥에서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인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이 조례안은 조직 구성원의 한 축인 노동자가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해 그들의 선호와 이익을 대변하고 민주적 경영체제 확립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함은 물론 내부의 감시와 견제가 이뤄져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데 공공기관이 앞장서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 제공하도록 노력 ▲공공기관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면 안됨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및 공공기관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짐 ▲노동이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함 등이다.
박인철 의원은 “근로자 또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제도로 노동자가 처한 현재 상황과 고충,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노동이사를 통해 효율적이고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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