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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중마동, 불법 쓰레기 투기 강력 대처 나서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3-11-21 12:11 KRX7
#광양시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무단투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NSP통신-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사진 = 광양시청)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 중마동은 거닐고 싶은 거리 조성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종량제봉투 미사용 및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된 폐기물이 늘고 있어 폐기물 수거 ․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불법으로 버려진 생활폐기물로 인한 악취, 벌레, 도시미관 저해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마동은 단속을 전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동사무소 직원과 함께 생활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11월과 12월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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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수 중마동장은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올바른 배출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단속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며 “생활 쓰레기 문제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생활화해 깨끗한 중마동 만들기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별 과태료는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5만 원)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20만 원)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20만 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50만 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경우(100만 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70만 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50만 원) 등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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