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정기명 여수시장 정무비서, 정 시장 명함배포 ‘선거법 위반’ 논란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3-12-19 16:24 KRX2
#여수시 #정기명 여수시장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여수시선관위 “통상적인 방법 아닌 반복적, 대량 배포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NSP통신-정기명 여수시장의 정무비서실장이 각종 행사장에서 정 시장 명함을 배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 뉴스탑캡쳐)
정기명 여수시장의 정무비서실장이 각종 행사장에서 정 시장 명함을 배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 뉴스탑캡쳐)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정기명 여수시장의 정무비서실장이 각종 행사장에서 정 시장의 명함을 배포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수시장 김 모 정무비서실장은 정 시장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장에서 정 시장 대신 명함을 배포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11월 24일 진남체육관에서 열린 여수시 사회복지한마당 행사장에서 정기명 시장이 행사에 참석하기 전에 정무비서실장이 행사 참석자 300여명에게 정 시장 얼굴과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일일이 배포했다.

G03-8236672469

앞서 지난 10월 18일 여수흥국체육관에서 열린 전남여성일자리리박람회 행사에서도 명함을 배포했다.

일부 여수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에 따르면 정무비서실장은 여수고등학교 총동문회 행사를 비롯한 각종 행사장에서 명함을 배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시장 비서실장이 명함을 배포하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다”며 “한두 번 행사장에서 배포한 것이 아니라 각종 행사장에서 명함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김모 정무비서실장은 “시장님이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명함 배포를 지시했다”라며 “명함에 전화번호가 있어 민원 사항을 받기 위해서 배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명 시장도 여수시의회 본회의장에선 이를 인정했다. 최근 열린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구민호 여수시의원이 명함 배포와 관련해 질의하자 정 시장은 명함을 배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자체장이 업무용 명함을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배포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종 행사장에 시장이 아닌 비서실장이나 정무 직원이 시장 명함을 반복적으로 대량 배포했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3-8236672469
[NSPAD]LG그룹
[NSP7컷]인터넷은행의 혁신적인 배신
[NSPAD]무안군청
[NSPAD]LG화학
[NSPAD]금호석유화학
[NSPAD]한화솔루션
[NSPAD]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NSPAD]영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