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지역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광양 칠성·중앙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노란색 도색과 기종점 표시 등 시인성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을 했다.
과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인성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노란색 신호등 설치 등을 실시했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입된 ‘노란색 횡단보도’가 시범운영 결과, 운전자의 88.6%가 스쿨존임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보행자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노란 횡단보도는 어린이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존 하얀색 대신 노란색으로 횡단보도를 표시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해 7월 4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 횡단보도와 기종점 표시를 의무화했다.
정성환 교통과장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로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며"앞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111곳이며, 순차적으로 노란색 횡단보도가 칠해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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