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광양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4-07-10 14:48 KRX7
#광양시 #재산세 #납부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연장, 과세표준상한제 적용...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NSP통신-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38억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2024년 6워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의 경우 1회만(7월)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회(7월, 9월)로 나누어 부과된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공공주택이 신축됨에 따라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억 원(1.33%) 증가했다. 그러나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로 납세자의 실질적인 재산세 부담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G03-8236672469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액 증가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별도 상한 없이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했던 기존 과세표준과 달리, 직전년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가량 인상한 금액과 당해연도 과세표준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게 된다.

또한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연장 적용되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로 공시가격별로 차등 적용되며, 세율은 일반세율(0.1%~0.4%)보다 낮은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7월 12일부터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모바일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모바일 금융앱,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전국 무료 ARS,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가능하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으로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시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3-8236672469
[NSPAD]삼성전자
[NSP7컷]인터넷은행의 혁신적인 배신
[NSPAD]나주시
[NSPAD]무안군
[NSPAD]영암군
[NSPAD]곡성군
[NSPAD]장성군
[NSPAD]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
[NSPAD]여수시
[NSPAD]디엘케미칼
[NSPAD]여수상공회의소
[NSPAD]담양군
[NSPAD]여수광양항만공사
[NSPAD]남해화학
[NSPAD]영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