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 모아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완수 취지
fullscreen‘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TF 공청회’ 일정. (이미지 = 김승원 의원실)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TF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소속 김승원, 김용민, 민형배, 곽상언, 김동아, 김문수, 모경종, 이건태, 이성윤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검찰개혁의 필수과제인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에 법무부, 검찰,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모아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취지다. 공청회는 김용민 검찰개혁TF 단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승원, 민형배, 이성윤 의원이 발제 자로 나섰고 서용성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법원),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검경개혁소위 위원장, 오병두 홍익대학교 교수(참여연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소속 김승원, 김용민, 민형배, 곽상언, 김동아, 김문수, 모경종, 이건태, 이성윤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검찰개혁의 필수과제인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에 법무부, 검찰,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모아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취지다. 공청회는 김용민 검찰개혁TF 단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승원, 민형배, 이성윤 의원이 발제 자로 나섰고 서용성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법원),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검경개혁소위 위원장, 오병두 홍익대학교 교수(참여연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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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에서는 그동안 검찰개혁TF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일환으로 논의해 온 ▲공소청 설치 ▲중대범죄수사처 및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수사기소 분리 외 검찰개혁 과제들에 대해 검찰개혁TF 소속 의원들이 주제별 발제 후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김용민 검찰개혁 TF 단장은 “이번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합의안을 기초로 마련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 법안 구체화 단계까지 이르렀다”면서 “이제 검찰개혁은 단순한 권력기관 개혁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 수호의 의미를 품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처음 발제에 나선 이성윤 국회의원은 수사·기소 완전분리의 시작인 공소청 설치안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공소청의 역할에서 ‘수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배제한 안으로써 공소청 검사는 영장청구권과 공소권만을 담당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공소청에 대한 독립 감찰기구 설치, 검사의 이의제기권 실질화, 투명하고 공정한 근무평정 방안, 검사의 타기관 파견 금지 원칙 등도 설명했다.
다음 발제를 맡은 민형배 국회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처’를 설명했다. 검찰이 담당해온 중요범죄 수사를 전담할 별도 기관 설립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대해진 검찰 권한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수사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조직범죄 ▲테러범죄 ▲마약범죄로 정했다. 범죄 행위를 명확히 하고자 별표에 따로 규정했다.
또 중수처가 새로운 권력기관이 되지 않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도록 했다. 중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기구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더해 중수처가 새로운 권력기관화되지 않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도록 하고 중수처의 수사에 대한 객관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검찰개혁의 소프트웨어 역할을 할 수 있는 ▲표적수사 금지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공소장 일본주의의 실현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 ▲검찰 조사 시 영상촬영 원칙의 제도화 ▲법왜곡죄 신설 등을 제시했다.
앞선 3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에 민변 이창민 위원장은 “중대범죄수사처를 총리 산하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의 조직으로 신설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별도의 법률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오창익 인권연대 대표는 “(검찰개혁안을 마련하는 것과 별개로) 이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전략도 매우 중요하다”며 추진 전략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편 검찰개혁TF는 검찰개혁의 직접 당사자에 해당하는 법무부, 검찰, 변호사협회에 공청회에 참석해 공개적으로 각 단위의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김용민 검찰개혁TF 단장은 “과거처럼 국회 논의가 마무리되서 본회의를 앞두고 검찰총장이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며 입장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청회에 참석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참석하지 않은 법무부, 검찰, 변호사협회에 유감을 표했다.
앞으로 검찰개혁TF는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7월 중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처음 발제에 나선 이성윤 국회의원은 수사·기소 완전분리의 시작인 공소청 설치안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공소청의 역할에서 ‘수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배제한 안으로써 공소청 검사는 영장청구권과 공소권만을 담당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공소청에 대한 독립 감찰기구 설치, 검사의 이의제기권 실질화, 투명하고 공정한 근무평정 방안, 검사의 타기관 파견 금지 원칙 등도 설명했다.
다음 발제를 맡은 민형배 국회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처’를 설명했다. 검찰이 담당해온 중요범죄 수사를 전담할 별도 기관 설립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대해진 검찰 권한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수사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조직범죄 ▲테러범죄 ▲마약범죄로 정했다. 범죄 행위를 명확히 하고자 별표에 따로 규정했다.
또 중수처가 새로운 권력기관이 되지 않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도록 했다. 중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기구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더해 중수처가 새로운 권력기관화되지 않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도록 하고 중수처의 수사에 대한 객관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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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3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에 민변 이창민 위원장은 “중대범죄수사처를 총리 산하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의 조직으로 신설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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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오창익 인권연대 대표는 “(검찰개혁안을 마련하는 것과 별개로) 이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전략도 매우 중요하다”며 추진 전략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편 검찰개혁TF는 검찰개혁의 직접 당사자에 해당하는 법무부, 검찰, 변호사협회에 공청회에 참석해 공개적으로 각 단위의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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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검찰개혁TF는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7월 중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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