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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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9월 4일~30일까지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및 부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시, 소비자교육중앙회 소속 명예감시원, 시 관계부서 합동으로 특별 지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을 맞아 농·축산물, 가공품, 제수·선물용품 등의 유통량이 급증하는 5일시장, 상설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혼합 판매 등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단속 정보를 공유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 조치할 계획이다.
김명순 농식품유통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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