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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집행유예’ 확정...당선 무효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4-11-28 14:45 KRX9
#김천시 #김충섭 시장 #공직선거법 #징역형 #재·보궐 선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 열려

NSP통신-김충섭 김천시장 (사진 = NSP통신 D/B)
김충섭 김천시장 (사진 = NSP통신 D/B)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당선이 무효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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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언론인과 지역유지 등 1천800여명에게 6천600여 만원 상당의 현금과 술 등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목적과 다르게 전용한 업무추진비와 일부 공무원들의 사비 등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관례를 따랐을 뿐이라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시장은 무죄를 주장,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양쪽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김 시장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선거법에 따라 김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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