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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고객 예탁금 ‘9억 9천여 만원’ 가로챈 수협 직원 검거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4-12-17 14:42 KRX7
#포항해양경찰서 #포항수산업협동조합 #횡령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NSP통신- (사진 = 포항해양경찰서)
(사진 =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수협 금융지점에서 전산 조작 등 방법으로 약 9억 9천만원을 가로챈 40대 은행원이 검거 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지한)는 자신이 근무하는 수협 금융지점에서 전산 조작 등 방법으로 약 9억 9천만원을 가로챈 40대 은행원 A씨(여)를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4월경부터 2024년 4월경까지 포항수협 상호금융지점에서 창구업무를 담당하며 실제로 돈을 받지 않고 전산상 입금된 것처럼 조작해 약 6억여원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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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고객의 수표나 계좌를 노려 몰래 현금지급 처리하는 방식으로 약 3억 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카드 값 내지 대출이자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제 피해금액 약 1억 8천여만원 중 1억 4천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죄를 위반해 취득한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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