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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표 은행장 호출…“가산금리 높지만 이건 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박정훈 대령 무죄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판결이 군에 대한 신뢰와 사법정의를 다시 쌓아 올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중앙군사법원은 9일 오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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