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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특례보증’ 지원사업 시행

NSP통신, 서국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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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5000만원 보증…1년 차 2%, 2~5년 차 1% 이자 지원

-시흥시청 전경 사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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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사진 = 시흥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75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받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시흥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2025년 2월 3일) 시흥시에서 사업등록증상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일반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을 보증하고 특례보증에서 발생하는 대출이자의 1년 차 2%, 2~5년 차 1%를 지원한다. 또한 화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최대 1억원을 보증하며 5년 간 2%의 이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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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개 금융기관(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시흥제일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이 최근 소비심리 위축과 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소비 진작 및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흥시청 누리집 내 고시공고 게시판의 ‘2025년도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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