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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특례보증’ 지원사업 시행

NSP통신, 서국현 기자, 2025-02-03 20:3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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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5000만원 보증…1년 차 2%, 2~5년 차 1% 이자 지원

NSP통신-시흥시청 전경. (사진 = 시흥시)
시흥시청 전경. (사진 = 시흥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75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받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시흥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2025년 2월 3일) 시흥시에서 사업등록증상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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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을 보증하고 특례보증에서 발생하는 대출이자의 1년 차 2%, 2~5년 차 1%를 지원한다. 또한 화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최대 1억원을 보증하며 5년 간 2%의 이자를 지원한다.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개 금융기관(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시흥제일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이 최근 소비심리 위축과 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소비 진작 및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흥시청 누리집 내 고시공고 게시판의 ‘2025년도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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