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와상장애인 법적 개념 규정, 이동권 보장 법적 기반 마련

강태형 경기도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강태형 경기도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7일 와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이동편의를 제공해 와상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
현재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침대형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와상장애인의 경우 탑승설비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해 별도 지원 사업이 부재해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번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와상장애인에 대한 법적 개념을 규정,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서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경기도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강태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와상장애인의 이동 및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한 대상자 파악과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면서 “조례안이 통과돼 와상장애인에게도 차별 없이 이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7일부터 11일까지이며 경기도보 및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침대형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와상장애인의 경우 탑승설비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해 별도 지원 사업이 부재해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번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와상장애인에 대한 법적 개념을 규정,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서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경기도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강태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와상장애인의 이동 및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한 대상자 파악과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면서 “조례안이 통과돼 와상장애인에게도 차별 없이 이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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