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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 개최

NSP통신, 김대원 기자, 2025-04-25 16:55 KRX7
#김천시 #배낙호시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개별공시지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안) 심의

NSP통신-김천시는 지난 24일 최순고 위원장(부시장)을 비롯한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11명, 한국부동산원 평가사 2명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회를 개최했다. (사진 = 김천시)
김천시는 지난 24일 최순고 위원장(부시장)을 비롯한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11명, 한국부동산원 평가사 2명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회’를 개최했다. (사진 = 김천시)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김천시(시장 배낙호)는 지난 24일 최순고 위원장(부시장)을 비롯한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11명, 한국부동산원 평가사 2명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회’를 개최했다.

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4월 30일 자로 공시될 예정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개별주택가격 결정(안)에 대하여 주택 특성 조사 및 비교 표준주택 선정에 관한 사항, 인근지역과의 가격 균형 유지 등 주택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적정하게 적용됐는지, 의견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해 심도 있게 심의했으며 개별주택 2만6079호에 대해 전년 가격 대비 0.84% 상승한 가격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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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결정·공시되는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재검증을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이성화 세정과장은"이번에 개최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노력했다“며 ”향후 이의신청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신뢰성 있는 지방세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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