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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재해구호물자의 범위에 임시주거시설을 명시하도록 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영남지방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전국에서 326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주택 3987채가 전소됐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신축 매입임대주택 1000호를 비롯해 임시조립주택, 모듈러 주택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전국 제조업체를 모두 동원해도 제작에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재민들의 열악한 대피소 생활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권향엽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임시주거시설도 재해구호물자로서 사전에 확보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임시주거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건축법상 가설건축물과 민방위기본법상 비상대피시설을 임시주거시설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권향엽 의원은 “재난이 발생한 뒤에는 늦다”며 “이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임시거처가 곧바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기후변화로 크고 작은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재해구호 체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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