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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교육 실시

NSP통신, 남정민 기자, 2025-05-08 13:27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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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예방과 노동법 준수 안내...안정적 고용환경 조성에 총력

NSP통신-고흥군은 7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 했다 (사진 = 고흥군)
고흥군은 7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 했다 (사진 = 고흥군)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전남 고흥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군은 지난 7일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51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 관련 인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고용주의 법적 책임과 인권 감수성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계절근로자들의 노동 현장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를 소개하고 근로기준법 준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의무 등 고용주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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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고용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고흥군은 올해 상반기 법무부로부터 137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291개 농어가에 투입하고 있다. 이들은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국 중이며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공상권 고흥군 농업정책과장은 “최근 외국인 인권 단체에 고흥지역 사례가 접수되면서 수출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고용주의 인권 인식이 높아지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농어가와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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