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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흥군이 최초로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나섰다.
군은 최근 장흥읍 건산동부로‘줌파크더센트로’ 아파트를 장흥 최초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에 따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금연구역 지정은 입주민들의 건강 보호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 아래 이뤄졌다.
해당 공동주택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장흥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치며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 금연 문화를 확산시킨 뒤 7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장흥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보호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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