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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석 성남시의원, 순찰로봇 포함 스마트도시 조례 전국 최초 개정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6-14 11:2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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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살인예고, 서현역 흉기난동 이후 시민 불안 막기 위한 과학치안 제도 기반 마련

NSP통신-김보석 성님시의원. (사진 = 성남시의회)
김보석 성님시의원. (사진 = 성남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보석 경기 성남시의원이 2024년 11월 열린 제298회 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 성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었다.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인프라 확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순찰로봇’을 조례에 명문화한 사례로 반복되는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전국 최초 ‘과학 치안’ 기반 마련으로 이례적 성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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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살인예고, 서현역 흉기난동, 시민 불안 해소 위한 첫 제도적 대응

2023년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사상자 14명), 2024년 야탑역 살인예고 사건 등은 시민의 일상에 심각한 불안을 남겼다.

김보석 의원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행정과 경찰이 총력 대응하지만 반복되는 범죄에 대응하려면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순찰로봇은 현재 기술로도 도입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제2조 2에 ‘시장(성남시장)은 순찰로봇 등을 활용한 방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홍보가 아닌 실제로 관제센터 연계 및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정책 기반으로 구성됐다.

김보석 의원은 조례 발의 이전부터 분당경찰서 범죄예방계와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10월 성남시와 경찰 간의 공문 협조 요청 내용에 따르면 순찰로봇을 통해 CCTV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율주행 기반으로 실시간 관제센터와 연계해 범죄 상황을 조기에 포착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데 주안점을 뒀다.

김보석 의원은 해당 조례 개정뿐 아니라 지난해 10월에는 범죄예고자 강력 처벌 촉구 결의안을 성남시의회에서 발의·채택하며 지방정부 차원을 넘어 중앙정부와 국회에도 제도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당갑)과 협력해 스마트치안 시스템의 제도 확산과 국가적 차원의 실증사업 연계를 위한 협의도 추진하고 있다.

김보석 의원은 “스마트치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필요이며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행정·경찰·의회가 협력해 과학 치안 체계를 구체화한 전국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순찰로봇 시범 운영 등 실제 방범사업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시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며 “필요한 예산과 정책 기반 조성을 위해 집행부와 국회, 경찰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향후 사업 시행은 물론 유지·관리 단계까지 포함한 전 주기적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국 최초 지방정부형 스마트치안 모델의 시범 사례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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