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관리 운영 도움자료 표지. (이미지 = 경기도교육청)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통합운영학교 관리·운영 도움자료’ 배포로 통합운영학교 운영을 위한 지원에 앞장선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통합운영학교는 초·중·고등학교를 각각 설치하되 학교 운영의 시설, 설비, 교원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학교 유형이다.
경기도에는 20교의 통합운영학교가 있으며 향후 7교의 신설이 예정돼 있다. 이처럼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효율적 학교 운영을 위해 통합운영학교는 그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통합운영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초·중등 교원 자격 구분 및 학교급별 수업 단위시간(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차이 고려 등 현행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도교육청은 현행 법령 내에서 통합운영학교 운영에 필요한 항목별 세부 기준과 소관부서 시행 주체를 명시한 ‘통합운영학교 관리·운영 도움자료’를 제작·보급해 학교 현장을 지원한다.
도움자료는 ▲교직원 배치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자치활동 운영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행·재정 업무 ▲영역별 지원기관 운영 등 통합운영학교의 궁금한 점을 전반적으로 담았다.
도교육청은 이 밖에도 통합운영학교 전용 소통망(블로그)을 개설해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Q&A) 운영, 부서별 통합운영학교 지원 사례를 담은 카드 뉴스 탑재 등 통합운영학교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통합운영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통합운영학교는 초·중·고등학교를 각각 설치하되 학교 운영의 시설, 설비, 교원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학교 유형이다.
경기도에는 20교의 통합운영학교가 있으며 향후 7교의 신설이 예정돼 있다. 이처럼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효율적 학교 운영을 위해 통합운영학교는 그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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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교육청은 현행 법령 내에서 통합운영학교 운영에 필요한 항목별 세부 기준과 소관부서 시행 주체를 명시한 ‘통합운영학교 관리·운영 도움자료’를 제작·보급해 학교 현장을 지원한다.
도움자료는 ▲교직원 배치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자치활동 운영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행·재정 업무 ▲영역별 지원기관 운영 등 통합운영학교의 궁금한 점을 전반적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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