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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변호사 재판 노쇼 방지법’ 대표 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7-04 15:5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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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직무태만으로 인한 자동 항소 취하 막고, 원고 본인에 직접 통지하는 안전장치 마련
이병진 의원 “A 변호사 사례처럼 재판에서 국민이 피해 보는 일 다시는 없어야”

NSP통신-이병진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DB)
이병진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평택을)은 4일 변호사의 반복적인 재판 불출석으로 인해 국민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변호사 재판 노쇼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2년 학교폭력으로 숨진 피해 학생의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5억원 배상)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이었던 A 변호사가 재판에 3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항소가 자동 취하돼 1심 판결마저 원고패소로 결론이 뒤집히는 사태가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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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2회 연속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1개월 이내에 새 기일지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문제는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서 이 같은 사실을 법원이 원고에게 직접 통지하지 않아 원고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항소가 자동 취하되는 실정이다.

이에 이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선임된 사건에서 2회 연속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기일지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마지막 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원고 본인에게 소 취하 가능성을 직접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병진 의원은 “A 변호사의 사례처럼 변호사의 직무 태만으로 재판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법적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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