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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행정심판에서 망신 ‘리조트 회원권 입금 등 공개하라’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5-07-14 10:16 KRX2
#신안군 #행정심판 #리조트

자은 리조트 16억 7000만원 계약금 잔금 입금 일자 비공개 진짜 이유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혈세 구입 관련 정보 정보 비공개 행정심판 초래
“리조트 입회 계약은 국민의 세금...공익상 필요한 정보” 공개 주문

NSP통신-신안군청 (사진 = 자료사진)
신안군청 (사진 =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신안군이 감추고 공개하지 않았던 리조트 회원권 입금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주문 결정으로 망신을 사고있다.

또 군이 당연한 공개 대상을 애써 감추려 한 배경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신안군은 자은 리조트 회원 입회 관련 계약금, 잔금입금, 입금일자에 관한 부분을 공개하라”고 결정해 지난 9일 청구인 등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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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이 21년께 16억 7000만원의 혈세를 들여 자은 리조트 회원권 구입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데 대한 주문이다.

회원권과 관련해 취재진은 ‘회원 입회 관련 계약금, 잔금금액, 입금일자’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3월 요구했다.

그러자 신안군은 입금 시기 등 내용을 공개해 줄것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 처리하며 감췄다.

군은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4월 11일 공개를 거부했다.

행정심판 청구 후 부랴부랴 회원권 사용 금액 등 공개

NSP통신-자은 리조트 (사진 = 윤시현 기자)
자은 리조트 (사진 = 윤시현 기자)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 입금현황 등이 법인의 영업상 보호받아야 하는 정보란 궤변이란 비난을 샀다.

이에 비공개 결정 통지받은 부분에 대해 청구인은 4월 14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공식 청구했다.

군은 행정심판이 청구되자 ‘지원부서작성’이란 이해불가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았던 ‘회원권 사용현황과 사용금액’에 대해 16일 부랴부랴 공개했다.

그러나 입금 현황 등에 대해서는 법인 경영상 비밀을 이유로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금액 관련 정보 공개 심판 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리조트 회원 입회 계약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체결한 계약으로 계약금 및 잔금 등 구 체적인 정보를 공개함으로 국민이 예산사용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신뢰를 높이고 부당한 예산집행을 사전에 방지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공익상 필요한 정보라 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골자로 판단했다.

이와관련 신안군 관계자는 “아직 재결서를 받지 못했다. 주문에 대해 문서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한 수용 입장을 보류했다.

한편 신안군이 혈세 약 16억 7000만원을 주고 매입한 자은 리조트는 22년 9월 문을 열었지만 공매가 진행되면서 신안군을 비롯한 회원권 매입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취재진은 ‘소유권이 바뀐 이후 전 소유자에게 송금이 이뤄졌다’는 지역내 확산된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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