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안내문. (이미지 =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보증금의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오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모집한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18~39세(1985년 7월 12일~2007년 7월 11일 출생자)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8년 7월 11일 이후 혼인)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연 1% 이자를 지원해 준다.
청년은 50만원,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에 지원받은 가구도 다시 신청 후 선정돼야 한다. 청년 150가구, 신혼부부 150가구 등 총 300가구를 지원한다.
청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미혼이면서 수원시 소재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단독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5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3억37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등이다.
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수원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5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3억37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등이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18~39세(1985년 7월 12일~2007년 7월 11일 출생자)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8년 7월 11일 이후 혼인)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연 1% 이자를 지원해 준다.
청년은 50만원,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에 지원받은 가구도 다시 신청 후 선정돼야 한다. 청년 150가구, 신혼부부 150가구 등 총 300가구를 지원한다.
청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미혼이면서 수원시 소재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단독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5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3억37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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