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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발의 ‘지하안전관리 체계 강화 조례’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5-07-25 11:23 KRX7
#박옥분 #경기도의원 #수원특례시 #입법발의 #지하안전관리

중점관리시설․지역 대책, 대응지침 마련 등 지반침하 사고 선제적 예방체계 마련

NSP통신-박옥분 경기도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박옥분 경기도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박옥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지반침하 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박 의원은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응체계에는 역할 분담과 절차가 불분명한 점이 많다”며 “지하안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대응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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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가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계획에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와 안전관리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도지사가 대응 지침을 마련해 시군에 통보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지하공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가 이번 개정으로 가능해질 것”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조례 공포 절차를 거쳐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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