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가 제247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 4건을 제정했다.
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여수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하고자 마련됐다.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가 비상임이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내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 따르면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정원이 미달하는 기관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이사는 기관 소속 노동자 중 공개모집 등을 거쳐 임명되며 비상임이사로서 다른 이사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이석주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온라인 도박, 게임 내 사행성 요소 등 갈수록 은밀해지고 저연령화되는 도박 유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는 청소년 도박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방교육, 위험군 청소년 발굴, 상담 연계 및 회복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신출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는 행정업무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수집되거나 무분별하게 오·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매년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정옥기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여수시가 보유한 지질학적·자연생태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이를 교육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장은 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를 위한 종합적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탐방객센터·안내판 등 편의시설 설치와 함께 체험,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여수시 지질공원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살아 있는 교육학습 공간이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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