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증축 등 변동이 있는 주택

의왕시청 전경. (사진 = 의왕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증축 등의 변동이 있는 주택이다.
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의왕시청(시청로 11) 세정과에서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의왕시청 세정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인근 주택,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이 재조사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처리결과는 9월 12일까지 제출인에게 통보된다.
의견제출 및 가격 검증 처리 절차를 거친 후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9월 30일 최종 조정·공시 된다.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증축 등의 변동이 있는 주택이다.
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의왕시청(시청로 11) 세정과에서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의왕시청 세정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인근 주택,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이 재조사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처리결과는 9월 12일까지 제출인에게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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