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국토부 익산청, 행정심판 부른 ‘해남-신안 77번 사업’ 비공개 배경 관심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5-08-08 09:24 KRX2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익산청 #해남 #신안

계약 보증금 입금 내역 등이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억지’
계약 “익산청이 대금고지서를 발부...업체 기한내 익산청 납부” 약속
조건 “업체가 일별 월별 반입 수량을 익산청에 통보 정산”

NSP통신-익산청이 비공개한 정보공개 청구내용과 익산청의 행정심판 답변서 일부 (사진 = 윤시현 기자)
익산청이 비공개한 정보공개 청구내용과 익산청의 행정심판 답변서 일부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무리한 억지 논리를 내세워 비공개한 이유와 배경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어 경과 등 귀추가 주목된다.

취재 청구인은 ‘해남-신안 77번 국도연결 사업’의 발파암석 매매 계약을 23년 3월 체결한 익산청과 업체간의 일반적인 계약 내용 이행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G03-8236672469

익산청이 석연찮은 이유를 대며 비공개 통보했고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익산청은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계약업체의 영업비밀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와 ‘재무상태 및 자금 운용 정보가 담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골자로 비공개 했다.

억지성 비공개 이유에 따라 청구내용과 그동안의 경과 그리고 계약업체와 계약내용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청구내용이 영업비밀과 무관 행정심판 청구

NSP통신-해남 화원-신안 압해 국도 77호선 연결사업 발파암석 야적 (사진 = 윤시현 기자)
해남 화원-신안 압해 국도 77호선 연결사업 발파암석 야적 (사진 = 윤시현 기자)

청구인은 7월 7일 사업 토석 매각 계약 이행과 관련해 계약 보증금 입금 내역 등 지역내 업계에 확산된 비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익산청은 15일 “계약 상대자가 비공개를 요청해 정보공개법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해 비공개 결정한다”고 통보했다.

16일 청구인은 즉시 불복해 ‘청구내용이 영업비밀과 무관하니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공식 청구했다.

익산청은 지난 4일 행정심판 답변서를 통해 “공개시 법인 재무 상태 및 자금 운용 정보가 노출되어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와 “계약 업체가 비공개를 요청한 점을 들어 비공개 했다”고 한 술 더 떠 답변했다.

“법인의 영업 이익이란 핑계 뒤에 숨어 투명 행정 역행 깜깜이 행정” 지적

NSP통신-지난해 말께 77번 국도 연결사업 발파암 야적에 따른 생활 피해 호소 차량 동원 해남군 화원면 주민 집회 (사진 = 윤시현 기자)
지난해 말께 77번 국도 연결사업 발파암 야적에 따른 생활 피해 호소 차량 동원 해남군 화원면 주민 집회 (사진 = 윤시현 기자)

청구인은 6일 보충서면을 통해 “법인의 영업 이익이란 핑계 뒤에 숨어 투명 행정을 역행하고 깜깜이 행정을 지속하겠다는 부당한 비리 행정이다”며 답변서 내용 각각을 세부적으로 보충 반박했다.

각각 ▲계약보증금 입금내역: 계약이행 현황을 ‘나라장터’ 등의 계약시스템에 공개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통상적인 내용으로 모든 행정기관에서 공개되고 있는 내용 ▲월별 매각대금 고지서 발부 내역: 익산청이 계약에 따라 계약업체에게 월별 발송한 서류를 공개해 달라는 청구로 영업비밀 등과 전혀 무관 ▲월별 매각대금 납입현황: 계약에 따라 익산청에 입금된 현황 관련 서류를 공개해 줄 것에 대한 요청 ▲월별 지연 일자 및 지체 상금: 계약 불이행에 따른 지체 발생을 익산청이 정상적으로 지체상금 등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요청이다며 보충서면을 통해 설명했다.

지난 2023년 3월 익산청과 계약 업체간 발파암석 약 49만㎥에 대해 약 17억원 금액으로 체결한 매매 계약서에는 양측이 이행할 주요 내용이 명시하고 있다.

양측은 계약서에서 “매각대금에 대해 매월 30일 기준으로 반출 수량에 대해 대금고지서를 익산청에 발부하고 대금고지서의 납부 기한내에 대금을 입금한다”고 약속했다.

판매계약 조건으로 “업체가 일별 월별 반입 수량을 익산청에 통보하고 정산한다”고 정했다.

익산청은 이같은 일반적인 계약 이행 관련 내용을 “법인 등의 영업비밀이고, 법인 재무 상태 및 자금 운용 정보가 노출된다”는 핑계를 대며 공개를 거절한 배경에 관심이 향하는 이유다.

비공개와 관련 익산청 관계자는 “업체와 관련 있어 업체 문의 결과 매각대금을 통해 법인의 영업 내용이 드러날 수 있어 비공개 사항이라고 판단해 비공개 결정해 통보했다”고 당시 해명했다.

한편 익산청은 2023년 3월께 해남 화원 목포 달리도 구간 해저 공사과정에서 발생예정 암석 약 49만㎥를 인근 골재회사에 약 17억원에 판매했고 계약에 따라 기간별로 매각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77번 국도 연결사업은 익산청이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에서 목포시 달리도를 건너 해남군 양화리까지를 교량과 터널 등으로 연결하는 약 4300억원 규모로 오는 27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