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기상도
삼양식품 ‘맑음’·오리온 ‘비’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김천시(시장 배낙호)는 지난 6일 청소년문화의집 회의실에서 2025년 제5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김천시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 조치(시설 보호, 가정위탁 등)와 보호 종료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변호사, 의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관계자, 경찰 등 현장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건을 심의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아동의 특성, 보호 환경,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조치 종료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심의·의결했다.
김홍태 가족행복과장은 “앞으로도 심의위원들의 전문성과 지혜를 모아 김천시 아동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