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025년 7월 1일 기준 574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로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의견가격을 제시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온라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오프라인은 시청 부동산관리과, 동부출장소 민원토지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해당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정기호 부동산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다양한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며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기한 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되며 같은 날부터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로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의견가격을 제시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온라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오프라인은 시청 부동산관리과, 동부출장소 민원토지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해당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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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되며 같은 날부터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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