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아파트 지정 안내 현수막. (사진 = 오산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보건소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주거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일부로 제26호 중흥S클래스에듀파크 아파트와 제27호 라온프라이빗스위트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두 아파트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뒤 2025년 12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산시보건소는 아파트 단지 내에 금연 아파트 지정 현판과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계도 기간 동안 금연 스티커 부착 등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으로 오산시 내 금연아파트는 총 27개 단지로 확대됐다. 특히 세교2지구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앞으로도 단지 내 금연 환경 조성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한 주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두 아파트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뒤 2025년 12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산시보건소는 아파트 단지 내에 금연 아파트 지정 현판과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계도 기간 동안 금연 스티커 부착 등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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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은 “앞으로도 단지 내 금연 환경 조성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한 주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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