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용인시 기흥구, 고가 하부 무단점유지 시민공간으로 탈바꿈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9-09 17:07 KRX7
#용인특례시 #용인시기흥구 #고가하부무단점유지 #유휴부지실태조사 #시민활용공간

기흥호수공원 도로부지 DB구축·환경개선으로 시민활용공간 확대 추진

NSP통신-용인특례시 기흥구가 신갈동 537-85번지 고가도로 하부를 시민편의시설로 조성됐다. 사진은 조성 전(왼쪽)과 조성 후 모습. (사진 =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기흥구가 신갈동 537-85번지 고가도로 하부를 시민편의시설로 조성됐다. 사진은 조성 전(왼쪽)과 조성 후 모습. (사진 = 용인특례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흥구는 기흥호수공원 주변 도로부지 환경개선을 위해 고가도로 하부 공유재산과 유휴부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진행 중이다.

단속 대상은 ▲도로점용이나 공유재산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가설시설물 ▲노점상 ▲마당부지 ▲경작 ▲적치 등이다.

단속을 위해 구는 지적측량과 공간정보를 활용해 고가하부지도를 제작하고 현장답사와 드론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G03-8236672469

이 과정에서 관련부서·기관과 협의해 해당정보를 공유하고 관계법에 따라 행정조치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렷다.

이 결과 기흥호수 인근에 있는 지방도 311호선 고가 하부 무단점유구간 약 6.5㎞, 6000㎡ 중 87%를 원상회복했다.

구는 관계기관과 이 공간을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고가 하부 환경개선 사례와 같이 311호선 고가 하부 공간도 시민이 이용하는 파크골프장 등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시민 편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부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안전문제가 제기됐던 기흥구 하갈동 574번지 일원도 관계기관인 농어촌공사, 자산관리공사 등과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