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 염태영의원실)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무)이 8일 ‘시공과정 영상기록 의무화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세종-안성 고속도로 거더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설 안전과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어져 온 산재 사망사고 예방 기조에 발맞춰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현행법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 정확한 경위 파악이 어려워 참여자 진술에 의존하거나 이미 완공된 부위의 경우 비파괴검사 등 간접적 방법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사고 원인 규명이 지연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대형 건설공사 중 안전사고가 잦거나 시공의 적정성 검증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 시공자가 공정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염태영 국회의원은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면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안전성과 투명성이 높아질수록 작업자들의 재해 예방 효과와 품질 개선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 정기안전점검 내실화, 7월 발주자 공사비 산정의무화에 이어 세 번째로 추진하는 건설안전 입법이며 앞으로도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세종-안성 고속도로 거더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설 안전과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어져 온 산재 사망사고 예방 기조에 발맞춰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현행법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 정확한 경위 파악이 어려워 참여자 진술에 의존하거나 이미 완공된 부위의 경우 비파괴검사 등 간접적 방법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사고 원인 규명이 지연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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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국회의원은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면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안전성과 투명성이 높아질수록 작업자들의 재해 예방 효과와 품질 개선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 정기안전점검 내실화, 7월 발주자 공사비 산정의무화에 이어 세 번째로 추진하는 건설안전 입법이며 앞으로도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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