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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경기도의원 발의 ‘유휴공간 활용 문화공간 조성·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5-09-11 18:2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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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이전부지·민간공간 활용한 지역문화 지원

NSP통신-조미자 부위원장. (사진 = 경기도의회)
조미자 부위원장.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조미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앞으로는 도내 곳곳의 유휴공간이 지역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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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은 지난 7월 ‘민간·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를 개최하여, 군부대 이전부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의 체계적 활용 필요성과 민간공간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당시 논의된 내용과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평가 및 사후관리 ▲용도 변경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미자 의원은 “경기도 전역에는 여전히 활용되지 못한 유휴공간이 많지만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되다 보니 장기적인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방치된 공간이 지역의 부담이 아니라 도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자산으로 되살아나고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아 지역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경기도의 문화자치를 실현하고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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