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광고를 불러오는 중...

안동시의회 권기윤 의원,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NSP통신, 김오현 기자
KRX7
#안동시 #안동시의회 #권기윤 의원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하층 거실 설치

기후 변화로 인한 침수 위험 증가 등 안전성 문제 고려하면서도 지역 여건 반영

-권기윤 의원 지하층 거실 설치 예외 기준 마련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사진 안동시의회
fullscreen
권기윤 의원 지하층 거실 설치 예외 기준 마련,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사진 = 안동시의회)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지난 3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권기윤 의원(옥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건축법 개정으로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의 지하층 거실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예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권기윤 의원은 “안동은 지형과 주거 형태가 다양해 일률적 금지 규정만으로는 시민의 주거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지하층 거실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신설 조항(제34조의2)을 통해 피난·배수 등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지하층 바닥이 지표면보다 높아 자연배수가 가능한 경우, 지상층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신속한 피난이 가능한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이번 개정은 기후 변화로 인한 침수 위험 증가 등 안전성 문제를 고려하면서도 지역 여건을 반영해 시민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권기윤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NSPAD]삼성전자
G01 광고를 불러오는 중...
[NSPAD]한국농어촌공사성주지사
[NSPAD]청도군
[NSPAD]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
[NSPAD]경상북도
[NSPAD]경주시
[NSPAD]경북테크노파크
[NSPAD]한국한의약진흥원
[NSPAD]한수원
[NSPAD]한국산업단지공단
[NSPAD]경북문화관광공사
[NSPAD]경산교육지원청
[NSPAD]영주시
[NSPAD]경북도청
[NSPAD]한국원자력환경공단
[NSPAD]문경시의회
[NSPAD]한국전력기술
[NSPAD]대구시
[NSPAD]경북도청
[NSPAD]경북도청
[NSPAD]영천시
[NSPAD]군위군(군위군의회)
[NSPAD]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NSPAD]성주교육지원청
[NSPAD]한울원자력본부
[NSPAD]수성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