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본부장 한정헌)는 자동차안전단속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5일 본부에 따르면 2005년부터 시작해 2018년 6월부터 공단에서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에 따라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자동차단속업무는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위반 등을 점검해 현장 계도 조치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업무다.
최근 안성 경부고속도로 화물차 바퀴 빠짐 사고와 계속되는 판스프링 낙하 사고로 국민 불안이 높아졌다.
이에 지난해 공단은 경기남부 지역내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고속도로순찰대 등과 특별단속팀을 구성해 자동차안전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개조 자동차·이륜차 2305대를 단속해 2600건의 위반사항을 시정조치 했다.
올해는 이륜차 소음단속 인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찰과 공무원 교육을 1~2월 조기에 실시해 자동차안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 캠페인(화물차 후부반사지, 안전안내문 배포 등)도 병행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정헌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장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자동차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 만큼 공단은 앞으로도 합법적이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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