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핵심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활용 요건은 ▲익명·가명 처리로는 AI 기술 개발이 곤란한 경우,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경우,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 목적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됐다. 또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아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이 법안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이관될 예정이다.
다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AI 산업 육성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목적 제한 원칙 ▲최소 수집 원칙이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위헌성 여부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 위반 가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핵심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활용 요건은 ▲익명·가명 처리로는 AI 기술 개발이 곤란한 경우,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경우,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 목적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됐다. 또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아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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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AI 산업 육성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목적 제한 원칙 ▲최소 수집 원칙이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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