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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실시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6-03-13 10:59 KRX7 R0
#강진군 #강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급 발암물질 석면 #주택 철거 비용

철거시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원, 취약계층은 ‘전액지원’ 통해 석면 위험 원천 차단
3월부터 읍‧면사무소서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 접수

NSP통신-강진군이 슬레이트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강진군
강진군이 슬레이트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강진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강진군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과거 지붕재로 널리 쓰였던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하고 있어 노후화될 경우 날림먼지가 발생하며, 장기간 노출할 경우 악성 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신속하고 안전한 철거가 필수적이다.

이에따라 강진군은 올해 총 1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비에 나선다. 지원 물량은 ▲주택 철거·처리(270동) ▲비주택 철거·처리(90동) ▲주택 지붕개량(50동) 등 총 410여 동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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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일반가구 기준 주택 철거 시 최대 700만 원, 지붕개량 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취약계층)의 경우 주택 철거 비용 전액과 지붕 개량 비용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또 창고, 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은 면적 200㎡ 이하까지 철거비를 지원한다.

강진군이 선정한 전문 위탁사업자가 일괄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개인이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직접 철거‧처리한 경우 사후 비용 청구가 불가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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