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가 경유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비용 부담이라는 의미에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활용된다. 2026년도 제1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비용 부담이라는 의미에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활용된다. 2026년도 제1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내 차는 대상일까
경유자동차가 대상이지만 저공해 인증 차량(유로5·6 등). 즉 환경 오염 부하가 적은차량은 제외된다.
부과 금액은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 등에 따라 달라지며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 보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고지된다. 현재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보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고지서를 잘 살펴봐야 한다.
부과 금액은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 등에 따라 달라지며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 보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고지된다. 현재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보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고지서를 잘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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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편의성 확대…체납시 불이익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 및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비대면 납부 창구도 활용할 수 있다. 가상계좌 입금과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ARS 전화 결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 부과에 더해 차량 압류 등 재산권 행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 부과에 더해 차량 압류 등 재산권 행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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