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50일 만에 시총 4.4조→11.9조…개인 누적 순매수 8.2조 ‘베팅판’ 논란
8월부터 기본예탁금 현금 3000만원·11월 20주 단위 매매 의무화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 = 임성수 기자)
(서울=NSP통신) 유명환 기자 =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시장 안정화까지 신규 상장을 즉각 중단하는 한편 오는 8월부터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강도 높은 규제를 전격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1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시장상황 점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의 시총은 5월 27일 상장 당시 4조4000억원에서 불과 50일 만에 17조원대를 넘어섰다가 조정을 거친 이후에도 전날 기준 11조9000억원대를 기록했다. 출시 이후 6월 19일까지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만 8조2000억원에 달하며 사실상 증시를 베팅판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번 보완방안은 신규 상장 중단·기본예탁금 강화·매매수량 단위 제한·투자자 보호 체계 개선의 4개 축으로 구성됐다. 먼저 인버스·커버드콜 상품을 포함한 단일종목 관련 신규 상장을 시장 안정화 전까지 잠정 중단하고 이미 상장된 상품에 대한 증권사·운용사의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을 즉시 금지했다.
기본예탁금도 대폭 강화한다. 오는 8월 초부터 기본예탁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되 기존에는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를 기본예탁금에 포함해왔으나 앞으로는 현금만 인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기존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신규투자 또는 추가 매수 시마다 3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유지해야 하며 거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기본예탁금을 완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는 11월부터는 매매수량 단위를 현행 1주에서 20주로 제한한다. 소액 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높여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국내·해외 간 풍선효과를 차단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 체계도 손본다. 오는 8월부터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증권사가 고의·중과실로 위반하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신규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사전교육도 기존 2시간에서 시장 상황과 손실 사례를 반영한 심화교육 1시간을 추가해 총 3시간으로 늘리고 중간평가에서 60점 미만이면 해당 챕터를 재학습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쏠림 현상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용융자·미수거래 잔고까지 높은 상황에서 레버리지 상품이 변동성에 불을 더 붙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어떻게든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를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 중이고 후회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1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시장상황 점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의 시총은 5월 27일 상장 당시 4조4000억원에서 불과 50일 만에 17조원대를 넘어섰다가 조정을 거친 이후에도 전날 기준 11조9000억원대를 기록했다. 출시 이후 6월 19일까지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만 8조2000억원에 달하며 사실상 증시를 베팅판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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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예탁금도 대폭 강화한다. 오는 8월 초부터 기본예탁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되 기존에는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를 기본예탁금에 포함해왔으나 앞으로는 현금만 인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기존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신규투자 또는 추가 매수 시마다 3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유지해야 하며 거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기본예탁금을 완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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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체계도 손본다. 오는 8월부터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증권사가 고의·중과실로 위반하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신규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사전교육도 기존 2시간에서 시장 상황과 손실 사례를 반영한 심화교육 1시간을 추가해 총 3시간으로 늘리고 중간평가에서 60점 미만이면 해당 챕터를 재학습하도록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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