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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국세·지방세 산정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 절차 착수

NSP통신, 정희순 기자, 2026-03-18 16:07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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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및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기초 자료

NSP통신-군포시청 전경 사진 NSP통신 DB
군포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정희순 기자 = 경기 군포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2만379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4월 6일까지 공시지가 열람을 시행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 또는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검증·의견수렴·심의 등 제반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공시한다.

의견 접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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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시청 민원봉사과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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