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해 11월 발생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광역송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단수 사고로 구성된 파주시 광역 단수 사고 보상협의체가 수공과 지난 14일 개최한 제4차 보상 협의에서 수공 측의 무리한 증빙 요구에 발끈하며 협의 자체가 파행됐다.
광역송수관로 파손으로 단수 사고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수공은 이번 회의에서 단수 기간 시민들이 사용한 생수 비용을 보상하겠다며 단수 2일과 수질 안정화 7일을 포함한 총 9일 동안 발생한 생수 구입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증빙으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생수구입 당시 영수증 원본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파주시 광역 단수 사고 보상협의체 위원들은 단수 사고 당시 파주시민들이 구매한 생수의 증빙으로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유는 생수 구입 시기가 지난해 11월로 이미 4개월 정도 돼 지금까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지 않을뿐더러 소액을 보상받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생수구입 당시 영수증 원본 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
이에 보상협의체의 한 위원은 ”시민들의 요구는 단수로 인해 고통받았던 최소한의 생명수 확보 차원에서 일괄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지 단순히 물값 몇 푼 되돌려 받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더구나 (당시) 사고 복구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생수를 구하느라 영수증을 챙기지 못한 시민이 부지기수인데 이제와서 신청 건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공 기업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앞서 본지의 취재 당시 수공 한강유역본부 한강경영처 관계자 S차장은 “한 가족 여러 명이 각각 보상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등 신원 확인이 필요하며 보상안으로 하루에 세대별 2리터 생수 6병의 구입 비용을 산정한 것이 수공의 보상안이다”며 보상을 위해서는 증빙으로 생수 구입 영수증이 필요 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한편 수공의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지난 14일 제4차 보상 협의에서 수공 측은 사고 원인에 대한 공사 측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1차 적인 피해 보상 차원에서 생수 구입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계획을 밝혔으나 보상안이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에 미흡할 뿐 아니라 시민 정서를 거스르는 증빙 영수증 등을 요구가 포함돼 회의장은 수공에 대한 성토의 장으로 변해 버렸고 2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 시간 내내 고성과 질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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