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광고를 불러오는 중...

권향엽 의원, 국내복귀기업 ‘중복 절차’ 해소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성철 기자

KRX7, 읽는 중 0명
#권향엽 국회의원 #경제자유구역 #국내복귀기업 #중복절차 #대표발의

해외진출 기업복귀법상 국내복귀기업은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지원대상으로 규정

권의원, “글로벌 리쇼어링에 발맞춰 투자 유치 촉진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권향엽 국회의원 사진 권향엽 국회의원실
fullscreen
권향엽 국회의원 (사진 = 권향엽 국회의원실)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희망하는 국내복귀기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외국인의 생활여건 향상을 통해 투자 유치와 기업 입주를 촉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경제특구다.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각종 규제 완화 조치와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런데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따라 선정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추가적인 선정 기준과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원대상 선정 지연과 절차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이에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은 추가적인 선정절차 없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도록 해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촉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권향엽 의원은 “글로벌 리쇼어링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정책에 발맞춰야 한다”며 “‘중복 절차’를 정비해 국내복귀기업의 입주와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NSPAD]삼성전자
G01 광고를 불러오는 중...
[NSPAD]남해화학
[NSPAD]여수상공회의소
[NSPAD]광양시
[NSPAD]곡성군
[NSPAD]여천농협
[NSPAD]한국바스프
[NSPAD]금호피앤비화학
[NSPAD]해남군
[NSPAD]여수광양항만공사
[NSPAD]진도군
[NSPAD]전라남도의회
[NSPAD]강진군
[NSPAD]여수시
[NSPAD]전남도청
[NSPAD]신안군
[NSPAD]순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