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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양귀비·대마 밀경작 집중 단속…“7월까지 특별 단속”

NSP통신, 조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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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마약류 #집중단속 #양귀비 #불법 재배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집중단속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진 NSP통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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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NSP통신 D/B)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불법 재배 및 사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근안)는 오는 7월 31일까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밀경작 행위와 불법 사용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바닷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과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의 마약류 투약 및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마약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양귀비와 대마는 열매와 잎에서 추출되는 강력한 환각 성분으로 인해 마약류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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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단속에서 총 21건이 적발됐으며, 양귀비 647주를 압수해 전량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근안 포항해경 서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해안가나 어촌마을 등에서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매매, 사용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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