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수원·용인·화성·창원 대상…재정·행정 권한 확대 추진
본회의 통과 시 제도화…재정 격차 및 권한 조정 논의 남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을 위한 법안 처리에 나섰다.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을 포함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2022년부터 논의돼 온 안건으로 특례시에 필요한 행정·재정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을 포함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2022년부터 논의돼 온 안건으로 특례시에 필요한 행정·재정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표] 주요 내용 요약 (표 = NSP통신)
국회는 4월 중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5개 도시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재정 체계를 갖추게 된다.
특례시는 기존 기초자치단체와 달리 도시 규모에 비해 행정 권한이 제한돼 왔다. 이번 법안은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각 도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별도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 재정 배분과 권한 조정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세수 권한 일부가 특례시로 이동할 경우 인근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재정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 따라서 도와 특례시 간 사무 이관 과정에서도 역할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도권 특례시장인 이동환 고양시장은 법안이 국회 절차를 거쳐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례시는 기존 기초자치단체와 달리 도시 규모에 비해 행정 권한이 제한돼 왔다. 이번 법안은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각 도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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