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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전격 시행... 에너지 안보위기 대응 강화

NSP통신, 김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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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기존 5부제서 홀짝제로 전환... 공무원 및 임직원 승용차 대상

원유 수급 '경계' 발령에 따른 선제 조치... 전기·수소차 등은 제외

NS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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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군산시가 최근 격화된 국제 정세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고자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대책을 강화했다.

시에 따르면 군산시는 오는 8일부터 소속 공공기관 차량 운행 방식을 기존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전환해 운영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 날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 날에만 운행이 가능하다. 규정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청사 출입 제한 등 강력한 관리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군산시청 소속 공무원과 관내 공공기관 임직원이 소유한 승용차이다. 다만 친환경차인 전기차와 수소차를 비롯해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차량과 긴급 업무용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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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공공기관의 강제 시행과 달리 일반 시민들은 공공청사 주차장 이용 시 기존의 차량 5부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이번 전환이 원유 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하며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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