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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NSP통신,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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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부정유통 방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4주간···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방침

-장흥군청 전경. (사진 = 장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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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청 전경. (사진 = 장흥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흥군이 지역사랑상품권인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4주간 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군은 이 기간동안 상품권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 점검 및 현장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사행업 등)을 영위하는 행위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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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과태료 부과·부당 이득금 환수 조치 등 행·재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부정유통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흥사랑상품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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