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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기본사회 기본 조례’ 공포 추진…시민 기본권 보장 착수

NSP통신, 김여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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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사진 =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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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사진 = 시흥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시민 누구나 돌봄, 교육, 주거, 소득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시흥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7일 공포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시행에 박차를 가한다.

조례 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시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촘촘하게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시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시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시는 한정된 재정 여건을 깊이 고려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흥형 기본사회’ 모델을 차근차근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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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및 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실현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시흥시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현실에 가장 부합하면서도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우선 발굴하고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덕환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시흥시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내일의 삶이 불안하지 않은 따뜻하고 포용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돌봄부터 소득까지 시민의 일상 전반을 아우르는 시흥형 기본사회 정책들을 추진해 전국적인 기본사회 선도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조례 시행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사회 정책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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