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장애인·65세 이상 이용자 500여 명 자동 가입 전개

시흥시청 전경. (사진 = 시흥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사고 피해 지원을 위해 ‘2026년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에 대비하고 장애인과 고령층 시민의 이동 편의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매년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500여 명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이번 보험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사고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보험금 청구 시 자기부담금 5만원이 발생하며 이용자 본인의 상해나 피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기간은 올해 4월 20일부터 2027년 4월 19일까지이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심윤식 복지국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공적 안전망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고령층 시민이 더 안전하게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에 대비하고 장애인과 고령층 시민의 이동 편의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매년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500여 명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이번 보험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사고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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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기간은 올해 4월 20일부터 2027년 4월 19일까지이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심윤식 복지국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공적 안전망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고령층 시민이 더 안전하게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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