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교~배고픈다리 460m 구간 현장점검 강화
반복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광양읍 서천 일원 야영과 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위치도 (이미지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가 시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서천 일대 불법 야영·취사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광양읍 서천 구간을 중심으로 불법행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천변 일부 구간에서는 장기간 텐트를 설치하거나 취사 행위를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음과 쓰레기 무단투기, 시설 훼손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민 안전 확보와 공공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집중 단속 구간은 광양읍 칠성리 서산교 아래부터 덕례리 배고픈다리 앞까지 약 460m 구간이다. 광양시는 사전 홍보를 위해 현장 곳곳에 안내 현수막과 표지판 설치도 마무리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텐트·그늘막 설치 등 야영 행위 ▲화기 사용 및 음식 조리 행위 ▲하천시설 무단 훼손 및 구조 변경 행위 등이다.
적발 시에는 '하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은 최대 300만 원까지 처분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서천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 친수공간인 만큼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유지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과 계도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천 공간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광양읍 서천 구간을 중심으로 불법행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천변 일부 구간에서는 장기간 텐트를 설치하거나 취사 행위를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음과 쓰레기 무단투기, 시설 훼손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민 안전 확보와 공공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집중 단속 구간은 광양읍 칠성리 서산교 아래부터 덕례리 배고픈다리 앞까지 약 460m 구간이다. 광양시는 사전 홍보를 위해 현장 곳곳에 안내 현수막과 표지판 설치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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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에는 '하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은 최대 300만 원까지 처분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서천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 친수공간인 만큼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유지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과 계도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천 공간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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