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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6월부터 정비사업 조합임원 의무 교육 시행…투명성·전문성 제고

NSP통신, 서국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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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정비사업조합임원의무교육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사업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정비법 개정 따라 선임 6개월 내 이수 필수

미이수 시 과태료 등 불이익 주의

-시흥시청 전경. (사진 =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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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사진 = 시흥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장과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 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 및 직무소양·윤리교육을 6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조합임원의 교육 이수가 법적 의무가 됐으며 이에 따라 2025년 11월 21일 이후 선임·연임되거나 선정된 추진위원장,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 등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받을 수 있다.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는 올해 교육은 1차는 6월 6일부터 13일까지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부설 도시정비현장지원센터에서 2차는 오는 7월 4일부터 11일까지 목감아트하우스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교육 대상자는 기간 중 총 2일을 선택해 12시간 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도 및 절차 ▲조합 운영 및 의사결정 구조 ▲예산·회계 관리 ▲청렴·윤리 및 주요 위반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조합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 역량과 윤리 의식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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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철 균형발전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주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투명한 조합 운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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