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외부 갑판 작업 시 상시 착용…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어선안전조업법’에 맞춰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이번 법 개정은 해상 추락과 전복 등 각종 어선 안전사고로부터 어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어선 외부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는 모든 선원이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됐거나 승선 인원이 적은 일부 어선에 한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어선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90만 원, 2차는 150만 원, 3차 이상은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광양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현수막과 전광판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협조해 현장 안내와 지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구명조끼 착용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다”며 “어업 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은 해상 추락과 전복 등 각종 어선 안전사고로부터 어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어선 외부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는 모든 선원이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됐거나 승선 인원이 적은 일부 어선에 한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어선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90만 원, 2차는 150만 원, 3차 이상은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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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구명조끼 착용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다”며 “어업 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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